국세청 신고 전년도 소득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
즉 작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받은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체성에서 받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
직장인은 매일 1일 재직 여부 중요
1일 넘어서 재직 입사했으시, 해당달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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