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국세청 신고 전년도 소득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 즉 작년 5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받은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체성에서 받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 직장인은 매일 1일 재직 여부 중요 1일 넘어서 재직 입사했으시, 해당달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없음
코미카도 2023-10-29 16: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