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소득총액: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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