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4가지 경우

1.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2.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

3. 재산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또는 자기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출처 : 능력 넘어서는 집을 사면 증여세 고민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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