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경제활동 소득 +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금용소득종합과세 제도 대상
연 2천만원 초과(배당, 이자, 금용 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연금소득 과세 대상
1,200만원 이상 사적 연금 수령 시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세액 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다만 성실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는 주택의 월세세액공제가 가능.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시 월세(연750만원 한도)의 10%를 월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35%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38%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40%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42%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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